금리인하요구 안내

제정

2021년 6월 1일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 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[금리인하요구 안내]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금리인하요구 안내

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상태 등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리변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단, 당사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금리인하 요구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 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2. 금리인하 청구 요건


(1) 기업대출

- 재무상태 개선, 신용평가등급 상승

- 회사채등급상승, 특허권취득, 추가 담보 제공 등

- 기타 금리결정요인 중 주요변동사항이 있는 경우

-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


(2) 가계대출

- 취업, 이직 등 직장 변동 사유 발생

- 직장내 승진, 소득 증가의 경우

-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

- 기타 금리결정요인 중 주요변동사항이 있는 경우

-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


3. 차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본인에게만 결과가 통보됩니다.


4.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

ㆍ Fax : 02-6137-9249

ㆍ E-mail : admin@bilanx.co.kr


5. 신청시기 및 횟수 신규 여신취급일이나 여신조건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신청 이 가능


6. 심사결과 통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 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



금리인하요구신청서 


㈜빌랑스인베스트먼트 

1. 신청인 사항


회사명/성명

사업자등록번호/생년월일

연락처

주소

비고

 

 

 

 

 



2. 대출내용


대출방법

대출번호

약정금액

대출일자

만기일

적용금리

 

 

 

 

 

 



3. 금리인하 신청사유


 항목

 변경 내용

 증빙서류(첨부)

 비고

 변경 전

 변경 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
4. 결과 통보 방법 (택일) : 유선 □ / Fax □ / 우편 □ / 휴대폰 문자 메시지 □ / 이메일 □


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㈜빌랑스인베스트먼트의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
년    월    일


신청인 (본인) :              (인)